○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① 사용자가 근로자의 업무에 관해 일정 기준을 정하여 통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임원근로계약서상 '근로자’로 인식될 만한 문구가 있고 취업규칙의 적용을 염두하고 있는 점, ③ 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 현황을 관리한 점,
판정 요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나, 기간제 근로계약에 대한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① 사용자가 근로자의 업무에 관해 일정 기준을 정하여 통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임원근로계약서상 '근로자’로 인식될 만한 문구가 있고 취업규칙의 적용을 염두하고 있는 점, ③ 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 현황을 관리한 점, ④ 사용자가 근로자의 업무를 취소하거나 인터넷 도서판매 사이트에 특정 도서를 베스트셀러순으로 올리라거나, 카카오톡 문자메시지를 통해 도서 진열을 지시
판정 상세
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① 사용자가 근로자의 업무에 관해 일정 기준을 정하여 통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임원근로계약서상 '근로자’로 인식될 만한 문구가 있고 취업규칙의 적용을 염두하고 있는 점, ③ 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 현황을 관리한 점, ④ 사용자가 근로자의 업무를 취소하거나 인터넷 도서판매 사이트에 특정 도서를 베스트셀러순으로 올리라거나, 카카오톡 문자메시지를 통해 도서 진열을 지시하였던 점, ⑤ 근로자는 매월 고정된 임금을 받았으므로 근로에 대한 대가성을 띄는 점, ⑥ 근로자가 다른 근로자에 대한 채용 및 인사권을 행사하였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함
나.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 ① 임원근로계약서상 일방의 의사에 의해 근로계약이 종료된다고 정하였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계약기간 만료통지문’을 교부하였는바 이는 계약갱신의 반대의사로 보아야 하는 점, ② 근로자는 입사 이후 1차례 계약이 갱신된 것에 불과하여 갱신에 대한 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기 부족한 점, ③ 근로자는 출판마케팅본부의 이사로서 조직의 성과목표 달성 여하에 따라 재계약 여부가 달라질 가능성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이고 과거 회사에서 근무한 이사들의 경우 계약이 갱신되지 않거나 갱신되더라도 2년 내외의 사례가 상당수 존재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