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5.06.26
인천지방노동위원회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갱신기대권/계약만료근로자성부당노동행위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사용자 적격은 사용자2에 있고 정년 후 촉탁직 재고용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정년 도달로 인한 근로관계 종료는 정당하고, 촉탁직 재고용 거절이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가. 사용자들 중 누구에게 사용자 적격이 있는지 여부근로자가 사용자2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구체적인 업무상 지휘ㆍ감독 또한 사용자2에게만 받은 점, 사용자1이 근로자에 대한 근로조건을 직접적으로 규율한다거나 중첩적으로 분담한 구체적인 근거가 없는 점 등을 비추어 볼 때 사용자 적격은 사용자2에게 있다.
나. 촉탁직 재고용 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정년퇴직자를 촉탁직으로 채용하는 것은 사용자의 재량권이며, 회사의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에 정년퇴직자를 촉탁직으로 재고용해야 한다는 의무규정이 존재하지 않으며, 회사에 촉탁직 재고용에 대한 관행도 형성되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근로자에게 촉탁직 재고용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다. 촉탁직 재고용 거절이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촉탁직 재고용 거절이 근로자의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촉탁직 재고용 거절에 사용자2의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확인할 만한 입증 자료도 없으므로 사용자2가 행한 촉탁직 재고용 거절은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