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5.06.24
충남지방노동위원회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갱신기대권/계약만료
핵심 쟁점
양 당사자 사이에 임금, 근로계약기간 등 근로조건의 주요 사항에 대해 구체적인 합의가 없었고 근로관계가 성립되었다고 볼 수 있는 묵시적 의사표시나 합의 또는 그에 따른 조치도 없으므로 채용내정이 이뤄지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하여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기각한 사례
판정 요지
① 근로자는 일당, 근로계약기간 등을 정한 사실은 없지만 사용자로부터 채용내정이 있었다고 주장하며 일당은 25만 원이고 근로시작일은 출입 등록을 위해 정보를 요구한 날이라고 한
다. 그러나 이는 근로자가 오인한 것으로 보이고 양 당사자 사이에 임금 등 주요 근로조건에 대한 합의나 장래에 근로관계를 인정할 만한 묵시적 의사표시나 합의 또는 그에 따른 조치도 확인되지 않는 점, ②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공사도면을 보내고 출입 등록을 위해 정보를 요청한 사실이 있으나, 이러한 사정만으로 채용이 확정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③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채용내정 의사를 확정적으로 표시하거나 근로계약 체결에 관한 승낙 의사표시를 밝힌 정황도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주요 근로조건에 대한 구체적인 의사의 합치가 있었거나 사용자가 확정적인 채용 의사를 명확히 표시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으므로 채용내정이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