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5.06.24
충북지방노동위원회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갱신기대권/계약만료
핵심 쟁점
병역법에 따른 전문연구요원으로 채용된 점 등을 감안하면 6개월의 기간제 근로계약 만료 시점에 평가절차 등을 거쳐 근로계약이 갱신되리라는 기대권이 있었다고 본다.
판정 요지
평가결과가 기대수준에 못미쳐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병역법에 따른 전문연구요원으로 채용된 점 등을 감안하면 6개월의 기간제 근로계약 만료 시점에 평가절차 등을 거쳐 근로계약이 갱신되리라는 기대권이 있었다고 본
다. 판단: 병역법에 따른 전문연구요원으로 채용된 점 등을 감안하면 6개월의 기간제 근로계약 만료 시점에 평가절차 등을 거쳐 근로계약이 갱신되리라는 기대권이 있었다고 본
다. 그러나, 사용자가 평가결과에 따라 계약연장 여부를 결정하기로 하였고, 평가결과가 기대수준에 미치지 못하여 계약기간 연장을 거부하였으므로 근로계약 갱신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본다.
판정 상세
병역법에 따른 전문연구요원으로 채용된 점 등을 감안하면 6개월의 기간제 근로계약 만료 시점에 평가절차 등을 거쳐 근로계약이 갱신되리라는 기대권이 있었다고 본
다. 그러나, 사용자가 평가결과에 따라 계약연장 여부를 결정하기로 하였고, 평가결과가 기대수준에 미치지 못하여 계약기간 연장을 거부하였으므로 근로계약 갱신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