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5.07.02
강원지방노동위원회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비위행위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정당한 업무지시 불이행의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 역시 재량권 행사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으며, 징계절차도 적법하게 이루어졌으므로 출근정지 3일의 징계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근로자에게는 '거주인들의 물리치료 외의 내용은 업무일지에 기록하지 말고, 과거 전임원장들 근무 시 대표이사가 물리치료사 업무에 관여한 내용이 기재된 과거 일지를 제출하라’는 시설장의 거듭된 지시를 불이행한 징계사유가 존재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출근정지 3일’의 징계처분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라고 할 정도는 아니
다. 또한 징계로 인한 호봉승급제한에 관한 규정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승급제한은 징계양정 형량에 반영하지 않기로 한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징계사유와 관계가 있는 시설장(원장)이 징계위원회에 참여했다 하더라도 5인의 인사위원 중 4인이 의사에 참석하고, 시설장(원장)을 제외한 3인 중 과반수인 3인이 찬성하여 의결되었으므로 절차규정에 위반되지 않고, 재심절차가 구제절차에 불과하여 징계는 즉시 효력을 발생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재심청구 기간 도과 전 징계 결과를 게시하였다는 것만으로 징계절차가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