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존재하는지 여부근로자와 사용자는 약 2년 3개월간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4회에 걸쳐 갱신한 점, 사용자는 “체력인증서가 제출되었다면 재계약할 예정이었다.
판정 요지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은 인정되나 갱신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므로 근로관계는 계약기간 만료로 정당하게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가.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존재하는지 여부근로자와 사용자는 약 2년 3개월간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4회에 걸쳐 갱신한 점, 사용자는 “체력인증서가 제출되었다면 재계약할 예정이었다.”고 진술한 점, 필요서류 제출 마감 기한까지 근로자에게 지속적으로 자료 제출을 요청한 점 등에 비추어 보아 근로계약에 대한 갱신기대권이 인정됨
나. 갱신거절의 합리적 사유가 있는지 여부학교(경기도 교육청) 내부규정(특수운영직군 운영
판정 상세
가.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존재하는지 여부근로자와 사용자는 약 2년 3개월간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4회에 걸쳐 갱신한 점, 사용자는 “체력인증서가 제출되었다면 재계약할 예정이었다.”고 진술한 점, 필요서류 제출 마감 기한까지 근로자에게 지속적으로 자료 제출을 요청한 점 등에 비추어 보아 근로계약에 대한 갱신기대권이 인정됨
나. 갱신거절의 합리적 사유가 있는지 여부학교(경기도 교육청) 내부규정(특수운영직군 운영 세부지침)에 재계약 시 체력심사 부분에 있어 필요서류를 제출할 때에만 가능한 것으로 명시되어 있는 점, 근로자는 체력인증서 제출의무를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이를 제출하지 않았던 점, 사용자는 제출 마감일까지 지속적으로 자료 제출을 요청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사용자의 갱신거절은 정당한 절차와 기준에 따른 것으로서, 사회통념상 합리성을 결여한 것으로 보기 어려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