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가. 사용자의 당사자 적격 여부산학협력단은 사용자 적격이 인정되므로 근로자들이 사용자를 피신청인으로 한 구제신청은 적법하다.
판정 요지
산학협력단이 사용자로서 당사자 적격이 있고,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나 갱신 거절에 대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 근로관계 종료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사용자의 당사자 적격 여부산학협력단은 사용자 적격이 인정되므로 근로자들이 사용자를 피신청인으로 한 구제신청은 적법하다.
나. 근로계약의 갱신 기대권이 존재하는지 여부채용공고에 “1년 단위로 평가하여 재계약 가능”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연구원별 논문실적을 근거로 재계약 여부가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통지를 수회하였던 점, 근로자들이 참여한 업무는 총 수행기간을 6년으로 하는 연구용역인 점
판정 상세
가. 사용자의 당사자 적격 여부산학협력단은 사용자 적격이 인정되므로 근로자들이 사용자를 피신청인으로 한 구제신청은 적법하다.
나. 근로계약의 갱신 기대권이 존재하는지 여부채용공고에 “1년 단위로 평가하여 재계약 가능”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연구원별 논문실적을 근거로 재계약 여부가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통지를 수회하였던 점, 근로자들이 참여한 업무는 총 수행기간을 6년으로 하는 연구용역인 점을 보면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더라도 총 연구기간 범위내에서는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가 형성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다. 갱신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연구과제가 최대 6년에 걸쳐 진행되나 매년 사업 진행 상황 평가를 통하여 계속되는 사업인 점, 근로자들은 오로지 연구과제를 위해 채용된 자들인 점, 근로자들과 연구책임자 사이에 회복하기 어려운 불화가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불화의 원인에 근로자들의 잘못도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계약기간 중 수차례 서면경고 및 저조한 실적으로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는 등 합리적 이유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되므로 근로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정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