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이 사건 근로자가 기간제 근로자인지근로자는 근로계약의 종기가 기재되어 있지 않은 근로계약서를 제출하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주장하나, ① 사용자가 제출한 근로계약서는 종기가 기재되어 있는 근로계약서이고, 근로계약 종기 기재 여부의 차이가
판정 요지
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은 인정되지 않아, 근로관계는 계약기간 만료로 정당하게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가. 이 사건 근로자가 기간제 근로자인지근로자는 근로계약의 종기가 기재되어 있지 않은 근로계약서를 제출하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주장하나, ① 사용자가 제출한 근로계약서는 종기가 기재되어 있는 근로계약서이고, 근로계약 종기 기재 여부의 차이가 발생한 경위는 확인할 수 없으나 당사자가 제출한 근로계약서들은 각각 당사자의 서명이 기재되어 있어 모두 원본일 가능성을 배
가. 이 사건 근로자가 기간제 근로자인지근로자는 근로계약의 종기가 기재되어 있지 않은 근로계약서를 제출하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주장하나, ① 사용자가 제출한
판정 상세
가. 이 사건 근로자가 기간제 근로자인지근로자는 근로계약의 종기가 기재되어 있지 않은 근로계약서를 제출하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주장하나, ① 사용자가 제출한 근로계약서는 종기가 기재되어 있는 근로계약서이고, 근로계약 종기 기재 여부의 차이가 발생한 경위는 확인할 수 없으나 당사자가 제출한 근로계약서들은 각각 당사자의 서명이 기재되어 있어 모두 원본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② 사용자가 구인 공고에 계약직을 모집한다고 기재한 점, ③ 근로자는 구인공고에서 계약직이라는 문구를 본 적이 없어 사후에 수정했을 가능성을 제기하나, 근로자가 구직의사를 사용자에게 밝힌 후 사용자가 구인 공고를 수정한 이력이 없는 점, ④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대화에서 근로계약 종기에 대하여 말할 때 근로자가 이에 대하여 인정한 사실이 존재하는 점 등을 통해 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판단됨
나. 갱신기대권이 존재하는지 ① 당사자가 체결한 근로계약 및 취업규칙에 갱신에 관한 규정이 없는 점, ②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에 관한 어떠한 신뢰를 부여하였다고 볼 수 있는 근거가 확인되지 않는 점, ③ 의원이 개원한 지 1년 정도 되었고, 계약을 갱신한 동종 근로자가 1명으로 근로계약의 갱신 관행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갱신기대권이 존재하지 않아 당사자 간 근로관계 종료는 계약기간 만료로 종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