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존재하는지 ① 사용자는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3차례에 걸쳐 근로계약을 갱신해 온 점, ② 취업규칙과 당사자 간 체결한 근로계약서에는 근로계약 갱신 요건이나 절차에 관한 규정이 존재하지 않더라도 계약을 갱신할 때마다
판정 요지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은 인정되나,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존재하므로 근로관계는 계약기간 만료로 정당하게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가.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존재하는지 ① 사용자는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3차례에 걸쳐 근로계약을 갱신해 온 점, ② 취업규칙과 당사자 간 체결한 근로계약서에는 근로계약 갱신 요건이나 절차에 관한 규정이 존재하지 않더라도 계약을 갱신할 때마다 평가 등 별도의 절차 없이 근로계약을 반복해 온 점 등을 통해 근로자가 계약이 갱신될 수 있으리라는 기대권이 형성되어 있다고 보임
나. 갱신 거절에 합리적인 이
판정 상세
가.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존재하는지 ① 사용자는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3차례에 걸쳐 근로계약을 갱신해 온 점, ② 취업규칙과 당사자 간 체결한 근로계약서에는 근로계약 갱신 요건이나 절차에 관한 규정이 존재하지 않더라도 계약을 갱신할 때마다 평가 등 별도의 절차 없이 근로계약을 반복해 온 점 등을 통해 근로자가 계약이 갱신될 수 있으리라는 기대권이 형성되어 있다고 보임
나. 갱신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 ①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보고 없이 친동생을 아파트에 기전반장으로 취업시킨 점, ② 근로자가 근무시간에 음주하거나 인터넷 동영상을 시청한 점, ③ 근로자가 출근부 작성 등 근태관리를 해태하고 사용자가 이메일로 한 업무지시에 따르지 않은 점 등을 통해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갱신하지 않은 사유가 존재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사용자의 갱신거절에는 합리적 사유가 있다고 보여 당사자 간 근로관계 종료는 계약기간 만료로 종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