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21.01.20
경기지방노동위원회2020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비위행위
핵심 쟁점
징계해고의 사유인 ① 직원 간의 인화 저해, ② 업무수행 소홀로 고객 불만 빈번, ③ 사내에서 풍기 및 질서 문란, ④ 정당한 사유 없이 상사의 업무상 명령 불복종은 객관적으로 입증이 되지 않아 모두 인정되지 않고, 또한 퇴직 종용 등 일련의 과정에서 징계사유에 대한 객관적 입증 없이 해고에 이른 것으로 보여 징계해고가 부당하다.
판정 요지
징계사유 모두 인정되지 않아 징계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징계해고의 사유인 ① 직원 간의 인화 저해, ② 업무수행 소홀로 고객 불만 빈번, ③ 사내에서 풍기 및 질서 문란, ④ 정당한 사유 없이 상사의 업무상 명령 불복종은 객관적으로 입증이 되지 않아 모두 인정되지 않고, 또한 퇴직 종용 등 일련의 과정에서 징계사유에 대한 객관적 입증 없이 해고에 이른 것으로 보여 징계해고가 부당하
다. 판단: 징계해고의 사유인 ① 직원 간의 인화 저해, ② 업무수행 소홀로 고객 불만 빈번, ③ 사내에서 풍기 및 질서 문란, ④ 정당한 사유 없이 상사의 업무상 명령 불복종은 객관적으로 입증이 되지 않아 모두 인정되지 않고, 또한 퇴직 종용 등 일련의 과정에서 징계사유에 대한 객관적 입증 없이 해고에 이른 것으로 보여 징계해고가 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