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① 회사의 취업규칙에 ‘부주의 또는 과실로 인해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대인·대물의 손해 피해액 합계가 2,000만 원 이상인 자’를 징계사유로 명시하고 있는 점 ② 시내버스 운전기사인 근로자가 자신의 과실로 승객이 허리에 부상당하는 교통사고를
판정 요지
과실에 의한 사고로 회사에 손해를 발생시킨 것은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징계의 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① 회사의 취업규칙에 ‘부주의 또는 과실로 인해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대인·대물의 손해 피해액 합계가 2,000만 원 이상인 자’를 징계사유로 명시하고 있는 점 ② 시내버스 운전기사인 근로자가 자신의 과실로 승객이 허리에 부상당하는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공제조합의 피해 추산액(대인)이 4,100만 원 이었던 점 등을 볼 때, 징계사유가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공제조합의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① 회사의 취업규칙에 ‘부주의 또는 과실로 인해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대인·대물의 손해 피해액 합계가 2,000만 원 이상인 자’를 징계사유로 명시하고 있는 점 ② 시내버스 운전기사인 근로자가 자신의 과실로 승객이 허리에 부상당하는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공제조합의 피해 추산액(대인)이 4,100만 원 이었던 점 등을 볼 때, 징계사유가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공제조합의 피해 추산액 산정에 있어 근로자의 주장처럼 과도한 금액이 책정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는 점, ② 근로자는 안전사고 등으로 4건의 징계처분 이력이 있었던 반면, 표창 사항은 없어 취업규칙의 감경 규정을 적용할 여지가 없는 점, ③ 회사는 피해 추산액을 근거로 교통사고 피해액을 산정했던 관행이 있었고 실제 교통사고 처리 비용이 취업규칙의 징계해고 가능 금액을 초과하였던 점 등을 고려하면, 징계양정은 적정하다.
다. 징계절차의 정당성 여부사용자가 취업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징계절차를 모두 준수하였으므로,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