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기간제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근로자는 2회에 걸쳐 계약기간을 명시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기간제근로자에 해당함
나.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있는지 여부 ① 취업규칙 제13조에 따라서 근로자에 대한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 점, ② 취업규칙 제13조는 근로계약의
판정 요지
기간제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고 사용자가 합리적인 이유 없이 근로계약의 갱신을 거절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가. 기간제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근로자는 2회에 걸쳐 계약기간을 명시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기간제근로자에 해당함
나.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있는지 여부 ① 취업규칙 제13조에 따라서 근로자에 대한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 점, ② 취업규칙 제13조는 근로계약의 자동갱신 조항은 아니지만, 이 사건 회사의 관행 등을 감안할 때 근로조건에 대한 협의 및 조정 과정에 관한 구체적인
판정 상세
가. 기간제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근로자는 2회에 걸쳐 계약기간을 명시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기간제근로자에 해당함
나.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있는지 여부 ① 취업규칙 제13조에 따라서 근로자에 대한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 점, ② 취업규칙 제13조는 근로계약의 자동갱신 조항은 아니지만, 이 사건 회사의 관행 등을 감안할 때 근로조건에 대한 협의 및 조정 과정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 및 절차가 요구되는 점, ③ 사용자가 제출한 취업규칙은 사용자가 운영하는 다른 법인인 ㈜리치빔의 취업규칙이지만, 이 사건 회사의 취업규칙이 존재하지 않아 실제 해당 취업규칙을 이 사건 회사의 취업규칙으로 본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됨
다. 갱신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 여부근로자에게는 취업규칙에 따른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므로, 근로조건의 협의 및 조정 과정 없이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를 검토하지 않고 단지 2025. 2. 4. 근로계약기간의 만료만을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근로계약의 갱신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