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출입이 허가되지 않은 차량과 반입금지 물품에 대하여 입문 조치한 사실이 있으므로 회사 취업규칙의 징계사유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적정하다.
판정 요지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도 적법하여 정직 1개월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출입이 허가되지 않은 차량과 반입금지 물품에 대하여 입문 조치한 사실이 있으므로 회사 취업규칙의 징계사유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적정하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사용자는 우리 위원회 판정 취지에 따라 징계양정을 감경하였고 징계사유로 인해 고객사로부터 서면경고를 받았으며 근로자는 업무매뉴얼상의 기본 보안 절차를 준수하지 않았으므로 재량권 일탈 남용의 위법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다.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출입이 허가되지 않은 차량과 반입금지 물품에 대하여 입문 조치한 사실이 있으므로 회사 취업규칙의 징계사유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적정하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사용자는 우리 위원회 판정 취지에 따라 징계양정을 감경하였고 징계사유로 인해 고객사로부터 서면경고를 받았으며 근로자는 업무매뉴얼상의 기본 보안 절차를 준수하지 않았으므로 재량권 일탈 남용의 위법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이전 징계 취소 통지서를 2025. 3. 6. 교부하였고, 정직에 대한 사전 출석 통지를 하고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의결하고, 징계사유 및 시기 등을 명시한 징계통지서를 교부하였으므로 정직은 적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