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취업규칙과 근로계약서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갱신기대권 관련 조항이 없고, 채용 공고문에는 근무형태가 계약직으로 명시되어 있어 갱신기대권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
판정 요지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근로관계는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됨으로써 정당하게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취업규칙과 근로계약서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갱신기대권 관련 조항이 없고, 채용 공고문에는 근무형태가 계약직으로 명시되어 있어 갱신기대권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
다. 또한 입사 당시 인사 담당자가 최초 근로계약기간은 6개월이지만 이후 1년 단위로 갱신될 것이라고 이야기함을 입증할 만한 녹음파일 등의 직접적인 증거가 없고, 사용자는 건설 현장별로 공사 기간을 고려하여 안전관리자를 채용하고 있고,
판정 상세
취업규칙과 근로계약서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갱신기대권 관련 조항이 없고, 채용 공고문에는 근무형태가 계약직으로 명시되어 있어 갱신기대권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
다. 또한 입사 당시 인사 담당자가 최초 근로계약기간은 6개월이지만 이후 1년 단위로 갱신될 것이라고 이야기함을 입증할 만한 녹음파일 등의 직접적인 증거가 없고, 사용자는 건설 현장별로 공사 기간을 고려하여 안전관리자를 채용하고 있고, 지금까지 고용한 안전관리자 중 2년을 초과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어 근로계약의 갱신 관행이 있다고 볼 수도 없
다. 설령 근로자의 근로계약이 네 차례에 걸쳐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최초 6개월 근로계약 이후 1개월, 2개월 추가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은 최초 예상한 공사 기간이 연장됨에 따라 근로계약도 연장한 것이고, 마지막 7개월 근로계약은 새로운 현장을 수주함에 따라 근로계약도 새롭게 체결한 것이므로,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