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고용승계 기대권이 있는지 여부4자 간 작성한 합의서에 위탁운영사가 변경될 시 고용이 승계된다고 명시되어 있고 이전 용역회사에서 채용한 근로자 중 근로자와 행방불명된 근로자를 제외한 나머지 근로자들이 고용 승계된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는 사용자에게 고용이 승계되리라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고용승계 기대권이 인정된다.
판정 요지
근로자에게 고용승계 기대권은 인정되나, 사용자가 고용승계를 거부한 데에는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므로, 고용승계 거부가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가. 고용승계 기대권이 있는지 여부4자 간 작성한 합의서에 위탁운영사가 변경될 시 고용이 승계된다고 명시되어 있고 이전 용역회사에서 채용한 근로자 중 근로자와 행방불명된 근로자를 제외한 나머지 근로자들이 고용 승계된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는 사용자에게 고용이 승계되리라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고용승계 기대권이 인정된다.
나. 고용승계 거부의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근로자는 말기
판정 상세
가. 고용승계 기대권이 있는지 여부4자 간 작성한 합의서에 위탁운영사가 변경될 시 고용이 승계된다고 명시되어 있고 이전 용역회사에서 채용한 근로자 중 근로자와 행방불명된 근로자를 제외한 나머지 근로자들이 고용 승계된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는 사용자에게 고용이 승계되리라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고용승계 기대권이 인정된다.
나. 고용승계 거부의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근로자는 말기 신부전증 질병자로 2025. 2. 15. 저혈당 쇼크로 현장에서 쓰러진 이후 질병 휴직하였던 점, 근로자가 2025. 3. 18. 복직 희망하였으나 이전 용역업체가 거절하였던 점, 근로자는 고용승계 및 복직을 희망하면서도 현장에 복귀하여 업무수행이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소견서나 진단서를 사용자에게 제출하지 못하였던 점 등이 확인되고, 이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고용승계를 거부할 만한 합리적 이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