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가. 근로계약 갱신기대권 존재 여부 ① 채용공고문에 '근무실적 등을 고려하여 1년 단위 재계약’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는 점, ② 사용자는 근로계약 갱신 기준을 인사규정에 두고 있고, 근무평정 등의 재계약 심의를 통해 '제대군인 취업직위’와 1년 단위의 재계약을
판정 요지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은 인정되나, 갱신거절의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므로 근로계약 만료로 고용관계를 종료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근로계약 갱신기대권 존재 여부 ① 채용공고문에 '근무실적 등을 고려하여 1년 단위 재계약’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는 점, ② 사용자는 근로계약 갱신 기준을 인사규정에 두고 있고, 근무평정 등의 재계약 심의를 통해 '제대군인 취업직위’와 1년 단위의 재계약을 체결해 온 점, ③ 근로자는 2020년 입사 이후 총 4차례 근로계약을 갱신한 점을 고려하면, 당사자 사이에 평가 결과에 따라 근로계약이 갱신된다
판정 상세
가. 근로계약 갱신기대권 존재 여부 ① 채용공고문에 '근무실적 등을 고려하여 1년 단위 재계약’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는 점, ② 사용자는 근로계약 갱신 기준을 인사규정에 두고 있고, 근무평정 등의 재계약 심의를 통해 '제대군인 취업직위’와 1년 단위의 재계약을 체결해 온 점, ③ 근로자는 2020년 입사 이후 총 4차례 근로계약을 갱신한 점을 고려하면, 당사자 사이에 평가 결과에 따라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어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된다.
나.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 ① 근로자는 4개 평가항목의 재계약 평가 결과 기준점수인 60점에 미달한 55.95점을 받은 점, ② 근로자의 주장과 달리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2023년도 직무수행 실적이 낮은 사실이 확인되는 점, ③ 1명이 근무실적을 모두 평가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근거가 부족하고, 2023년도 직무수행 실적이 낮으며, 근무평가가 객관성을 결여하였다고 볼 근거가 없는 점, ④ 학사 민원이 발생하였다는 이유가 아닌 학사 인력관리에 있어 시설장으로서의 리더십이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재계약 심의평가에 반영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갱신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사용자가 근로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고용관계를 종료한 것은 정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