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①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2017. 7. 20.)은 정규직 전환과 관련한 기준 및 절차를 권고함으로써 정규직 전환의 객관성을 부여하는데 그 목적이 있어 사용자를 기속하거나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을 형성시킨다고 할 수 없는 점, ② 사용자가 정규직 전환 심의위원회에서
판정 요지
계약 갱신에 대한 관행이 존재하지 않는 등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기간만료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을 부당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①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2017. 7. 20.)은 정규직 전환과 관련한 기준 및 절차를 권고함으로써 정규직 전환의 객관성을 부여하는데 그 목적이 있어 사용자를 기속하거나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을 형성시킨다고 할 수 없는 점, ② 사용자가 정규직 전환 심의위원회에서 근로자의 업무를 정규직으로 전환하지 않기로 의결한 것은 사용자의 정책적 판단에 따른 것이므로 이를 위법․부당하
판정 상세
①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2017. 7. 20.)은 정규직 전환과 관련한 기준 및 절차를 권고함으로써 정규직 전환의 객관성을 부여하는데 그 목적이 있어 사용자를 기속하거나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을 형성시킨다고 할 수 없는 점, ② 사용자가 정규직 전환 심의위원회에서 근로자의 업무를 정규직으로 전환하지 않기로 의결한 것은 사용자의 정책적 판단에 따른 것이므로 이를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는 점, ③ 정규직 전환 심의회에서 근로자 외에도 168명을 정규직 전환 제외 대상으로 의결하였고, 2017년 이후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근로자가 90여 명 정도에 이르렀으므로 사업장에 계약 갱신에 대한 관행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④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해 계약의 갱신에 대한 신뢰를 부여하였다고 볼만한 구체적인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근로계약에 대한 갱신기대권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