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 존재 여부 ①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운송수입금을 전액 입금하지 않은 행위가 인정되는 점, ② 근로자가 1일 2교대제를 인정하면서도 1일 2교대제의 근로시간을 준수하지 않고, 임의로 일요일이 법정 공휴일이라며 출근하지 않은 점, ③ 근로자가 상급자와
판정 요지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의 적법성이 인정되어 정직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 존재 여부 ①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운송수입금을 전액 입금하지 않은 행위가 인정되는 점, ② 근로자가 1일 2교대제를 인정하면서도 1일 2교대제의 근로시간을 준수하지 않고, 임의로 일요일이 법정 공휴일이라며 출근하지 않은 점, ③ 근로자가 상급자와 말다툼하는 과정에서 두 차례에 걸쳐 골프채를 상급자의 얼굴을 향해 들어서 삿대질하듯 흔든 행위가 인정되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 존재 여부 ①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운송수입금을 전액 입금하지 않은 행위가 인정되는 점, ② 근로자가 1일 2교대제를 인정하면서도 1일 2교대제의 근로시간을 준수하지 않고, 임의로 일요일이 법정 공휴일이라며 출근하지 않은 점, ③ 근로자가 상급자와 말다툼하는 과정에서 두 차례에 걸쳐 골프채를 상급자의 얼굴을 향해 들어서 삿대질하듯 흔든 행위가 인정되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는 점, 과거 동일한 징계사유로 징계를 받은 이력이 있는 점, 근로자에게 특별한 감경사유가 존재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징계양정은 적정하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징계위원회 출석을 통지하고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소명의 기회를 부여한 점, 징계사유에 직접적으로 관련 있는 자인 상급자가 징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으나, 대표이사가 유고 중이었고, 취업규칙상에도 대표이사가 유고 중인 경우 상급자가 징계위원회 위원장을 수행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달리 징계절차에 하자는 확인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