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갱신기대권이 존재하는지 여부채용공고에 근로계약기간이 3년으로 명시되어 있고, 근로계약서에 업무성과 및 근태에 따라 재계약할 수 있다는 명문 규정이 있으며, 취업규칙에서 근무성적평가 규정을 두고 있고 평가계획안의 재계약 기준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자가 기준점수 이상을 얻게 되면 재계약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있다고 본다.
판정 요지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나, 갱신 거절의 합리적 사유가 있다고 판단한 사례
쟁점:
가. 갱신기대권이 존재하는지 여부채용공고에 근로계약기간이 3년으로 명시되어 있고, 근로계약서에 업무성과 및 근태에 따라 재계약할 수 있다는 명문 규정이 있으며, 취업규칙에서 근무성적평가 규정을 두고 있고 평가계획안의 재계약 기준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자가 기준점수 이상을 얻게 되면 재계약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있다고 본
다. 판단:
가. 갱신기대권이 존재하는지 여부채용공고에 근로계약기간이 3년으로 명시되어 있고, 근로계약서에 업무성과 및 근태에 따라 재계약할 수 있다는 명문 규정이 있으며, 취업규칙에서 근무성적평가 규정을 두고 있고 평가계획안의 재계약 기준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자가 기준점수 이상을 얻게 되면 재계약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있다고 본다.
나. 갱신 거절의 합리적 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근로기간 동안 근로자의 복무 의무 위반과 근태불량, 공무용 차량의 무단 사용 및 관리의무 위반, 부적절한 홍보 추진 및 겸직 의무 위반, 운영실태 점검 결과 지적사항 중 상당 건수가 근로자의 귀책으로 볼 수 있는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사용자의 갱신 거절은 정당하다.
판정 상세
가. 갱신기대권이 존재하는지 여부채용공고에 근로계약기간이 3년으로 명시되어 있고, 근로계약서에 업무성과 및 근태에 따라 재계약할 수 있다는 명문 규정이 있으며, 취업규칙에서 근무성적평가 규정을 두고 있고 평가계획안의 재계약 기준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자가 기준점수 이상을 얻게 되면 재계약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있다고 본다.
나. 갱신 거절의 합리적 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근로기간 동안 근로자의 복무 의무 위반과 근태불량, 공무용 차량의 무단 사용 및 관리의무 위반, 부적절한 홍보 추진 및 겸직 의무 위반, 운영실태 점검 결과 지적사항 중 상당 건수가 근로자의 귀책으로 볼 수 있는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사용자의 갱신 거절은 정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