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이 사건 구제신청의 제척기간이 도과하였는지 여부2025. 1. 21. 자 징계는 사용자 스스로 절차적 하자를 인지하고 철회한 것으로 보이므로 징계 통보일은 2025. 2. 4.로 보아야 하며, 구제신청은 3월 내에 제기되었다.
판정 요지
제척기간 내에 제기되었으며 직위해제가 구제신청의 대상이고 직위해제와 징계 모두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이 사건 구제신청의 제척기간이 도과하였는지 여부2025. 1. 21. 자 징계는 사용자 스스로 절차적 하자를 인지하고 철회한 것으로 보이므로 징계 통보일은 2025. 2. 4.로 보아야 하며, 구제신청은 3월 내에 제기되었다.
나. 이 사건 직위해제가 구제신청의 대상인지 여부별도의 절차 없이 징계와 함께 이루어진 제재적 조치이자 근로자에게 상당한 불이익을 주므로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그밖의 징벌’이다.
다. 이 사건 직위해제
판정 상세
가. 이 사건 구제신청의 제척기간이 도과하였는지 여부2025. 1. 21. 자 징계는 사용자 스스로 절차적 하자를 인지하고 철회한 것으로 보이므로 징계 통보일은 2025. 2. 4.로 보아야 하며, 구제신청은 3월 내에 제기되었다.
나. 이 사건 직위해제가 구제신청의 대상인지 여부별도의 절차 없이 징계와 함께 이루어진 제재적 조치이자 근로자에게 상당한 불이익을 주므로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그밖의 징벌’이다.
다. 이 사건 직위해제의 정당성직위해제의 업무상 필요성이 확인되지 않고 상당한 생활상 불이익이 확인되며, 아무런 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부당하다.
라. 이 사건 징계의 정당성징계사유가 존재하나 상벌규정에서 정한 징계양정을 벗어난 것으로 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