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선거중립의무 위반의 경우, ① 근로자가 참여한 단체 대화방에 특정 조합장 후보자의 홍보영상이 게시된 사실은 인정되나, 근로자가 이를 열람하거나 다른 곳으로 전송한 사실이 없는 점, ② 위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수사기관은 근로자가 선거운동에 가담하였다거나 선거운동을
판정 요지
근로자가 참여한 단체 대화방에 조합장 선거 후보자에 관한 게시물이 올라왔다는 사실만으로 징계사유가 될 수 없고, 이를 이유로 징계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선거중립의무 위반의 경우, ① 근로자가 참여한 단체 대화방에 특정 조합장 후보자의 홍보영상이 게시된 사실은 인정되나, 근로자가 이를 열람하거나 다른 곳으로 전송한 사실이 없는 점, ② 위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수사기관은 근로자가 선거운동에 가담하였다거나 선거운동을 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근로자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한 점, ③ 사용자는 단체 대화방에서 근로자가 한 “물론이죠
판정 상세
선거중립의무 위반의 경우, ① 근로자가 참여한 단체 대화방에 특정 조합장 후보자의 홍보영상이 게시된 사실은 인정되나, 근로자가 이를 열람하거나 다른 곳으로 전송한 사실이 없는 점, ② 위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수사기관은 근로자가 선거운동에 가담하였다거나 선거운동을 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근로자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한 점, ③ 사용자는 단체 대화방에서 근로자가 한 “물론이죠”라는 발언은 상식과 경험칙에 비추어 선거중립의무를 위반한 것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수사기관에서도 이를 가지고 선거운동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던 점, ④ 사용자는 선거중립의무 위반을 주장할 뿐 객관적인 입증을 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선거중립의무 위반은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품위유지의무 위반의 경우, 근로자에 대한 선거중립의무 위반이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는 이상 사건 수사에 대해 비판적인 내용의 기사가 보도되었다는 사정만으로 근로자에게 언론보도에 대한 어떠한 귀책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품위유지의무 위반 역시 징계사유로 인정하기 어렵다.따라서 근로자에 대한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징계의 양정 및 징계의 절차가 적법한지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