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가. 고용승계 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입찰공고 및 과업설명서의 기재 내용과 그간 여러 차례의 용역업체 변경에도 고용이 승계되었던 관행이 존재하여 고용승계에 대한 신뢰가 형성되었다고 보이므로 근로자들에게 용역업체가 바뀌어도 새로운 용역업체로 고용이 승계되리라는 기대권이 인정된다.
판정 요지
근로자들에게 고용승계 기대권이 인정되고, 고용승계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가. 고용승계 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입찰공고 및 과업설명서의 기재 내용과 그간 여러 차례의 용역업체 변경에도 고용이 승계되었던 관행이 존재하여 고용승계에 대한 신뢰가 형성되었다고 보이므로 근로자들에게 용역업체가 바뀌어도 새로운 용역업체로 고용이 승계되리라는 기대권이 인정된다.
나. 고용승계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는지 여부과업설명서에 각 직무별 인원이 정해져 있음에도 이를 고려하지 않은 채 면접으로만 30명에
판정 상세
가. 고용승계 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입찰공고 및 과업설명서의 기재 내용과 그간 여러 차례의 용역업체 변경에도 고용이 승계되었던 관행이 존재하여 고용승계에 대한 신뢰가 형성되었다고 보이므로 근로자들에게 용역업체가 바뀌어도 새로운 용역업체로 고용이 승계되리라는 기대권이 인정된다.
나. 고용승계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는지 여부과업설명서에 각 직무별 인원이 정해져 있음에도 이를 고려하지 않은 채 면접으로만 30명에 대한 순위를 정한 후 하위 7명을 고용승계하지 않은 평가 방법이 합당하다고 보이지 않는 점, 연령 적정성 항목 평가에 있어서도 기준이 공정하게 적용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근로자들의 이전 업무수행 등에 대한 평가를 고려하지 않고 단지 면접 태도 등으로만 평가한 방법이 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 평가가 합리적이라거나 공정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사용자들이 행한 근로자들에 대한 고용승계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