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의 업무에 제초업무가 포함되어 있음에도 예초기 작업을 거부하거나 소극적으로 임하는 등 업무상 명령에 불복한 점은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근무시간에 장시간 휴게 장소에 머무르며 근면성실 의무를 위반했다는 부분은 근로자의 업무에 대기시간이 상당 부분 필요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
판정 요지
징계사유가 일부 존재하고 징계절차는 적법하나,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해 양정이 과하여 감봉의 징계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의 업무에 제초업무가 포함되어 있음에도 예초기 작업을 거부하거나 소극적으로 임하는 등 업무상 명령에 불복한 점은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근무시간에 장시간 휴게 장소에 머무르며 근면성실 의무를 위반했다는 부분은 근로자의 업무에 대기시간이 상당 부분 필요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징계사유 중 일부만 인정되고 인정되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의 업무에 제초업무가 포함되어 있음에도 예초기 작업을 거부하거나 소극적으로 임하는 등 업무상 명령에 불복한 점은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근무시간에 장시간 휴게 장소에 머무르며 근면성실 의무를 위반했다는 부분은 근로자의 업무에 대기시간이 상당 부분 필요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징계사유 중 일부만 인정되고 인정되는 징계사유도 그 원인이 이 사건 근로자의 잘못으로만 볼 수 없는 점과 과거 사용자가 행한 다른 사례에 대한 징계의 양정을 고려하면 근로자의 비위행위의 정도가 중대하다고 보이지 않는
다. 따라서 인사규정의 '징계양정기준’에 비추어 볼 때, 사용자가 처분한 감봉 1월의 징계는 양정이 과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인사규정에서 정한 징계절차에 따라 초심 및 재심 징계위원회 절차를 거치는 등 근로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였고, 징계위원회 의결 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하는 등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