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징계사유 중 '업무상 반복된 실수’는 사용자의 원활한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한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할 때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업무상 지시 위반’은 근로자가 업무상 명령을 따르지 않았다고 보기 어렵고, '직무상 낮은 업무성과’ 역시 징계가 가능한 사유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
판정 요지
근로자에게 업무상 반복된 실수가 인정되는 등 징계사유가 일부 존재하나, 정직의 징계는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해 양정이 지나치게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징계사유 중 '업무상 반복된 실수’는 사용자의 원활한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한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할 때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업무상 지시 위반’은 근로자가 업무상 명령을 따르지 않았다고 보기 어렵고, '직무상 낮은 업무성과’ 역시 징계가 가능한 사유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징계사유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징계사유 중 '업무상 반복된 실수’는 사용자의 원활한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한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할 때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업무상 지시 위반’은 근로자가 업무상 명령을 따르지 않았다고 보기 어렵고, '직무상 낮은 업무성과’ 역시 징계가 가능한 사유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징계사유 중 '업무상 반복된 실수’만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이 경우에도 근로자가 고의를 가지고 실수를 하였다고 여겨지지는 않는 점, 근로자는 자신에게 부여된 업무 대부분은 별다른 문제 없이 수행해 온 것으로 보이고, 징계의 전력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에 대한 정직 3월의 징계는 그 양정이 지나치게 무겁다고 보이므로 부당하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사용자가 징계위원회 개최를 통지하고 근로자가 징계위원회 및 재심 징계위원회에 참석하여 소명하는 등 취업규칙에서 정한 절차를 준수한 것으로 보이고, 징계절차에 달리 하자가 있어 보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