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2025.02.04
중앙노동위원회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갱신기대권/계약만료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건설현장의 형틀목공 근로자가 1개월 단위로 6차례 계약을 갱신하였으나,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은 인정되지 않으므로 근로계약기간의 만료를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가. 기간제 근로계약에 해당하는지 여부근로자와 사용자는 1개월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갱신하여 온 점, 근로자가 근무한 현장은 건설공사 현장으로 공기가 정해져 있는 현장 특성상 근로계약기간 역시 그에 맞춰 한시성을 가질 수밖에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당사자 사이에 체결된 근로계약기간의 약정이 형식에 불과하다고 보기 어렵다.
나.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내용이나 갱신 절차에 관한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 점, 근로계약의 갱신 실태를 살펴보더라도 사용자는 근로계약 갱신에 관한 요건이나 절차에 관한 아무런 규율 없이 오로지 사용자의 인력 수요 등을 고려하여 재량적 판단에 따라 근로계약의 갱신여부를 결정해 온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에 관한 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따라서 사용자가 근로계약기간의 만료를 이유로 근로자에 대해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정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