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허위 공사 대금 지급 부적정, 수의계약 조건 위반, 난방비 0원 세대 점검 조치 소홀 등의 징계사유는 인정되고, 특정 업체와의 유착의 징계사유는 인정되지 않음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시설팀장으로 공정한 경쟁입찰을 진행해야 함에도 소위 쪼개기
판정 요지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의 하자도 없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허위 공사 대금 지급 부적정, 수의계약 조건 위반, 난방비 0원 세대 점검 조치 소홀 등의 징계사유는 인정되고, 특정 업체와의 유착의 징계사유는 인정되지 않음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시설팀장으로 공정한 경쟁입찰을 진행해야 함에도 소위 쪼개기 판단: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허위 공사 대금 지급 부적정, 수의계약 조건 위반, 난방비 0원 세대 점검 조치 소홀 등의 징계사유는 인정되고, 특정 업체와의 유착의 징계사유는 인정되지 않음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시설팀장으로 공정한 경쟁입찰을 진행해야 함에도 소위 쪼개기 공사의 형태로 수의계약을 진행한 것은 관련 법령에 위반되고 비난가능성이 큰 점, 온수 환수관 추가 공사를 하였는지에 대해 공사책임자로서 제대로 입증하지 못하고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는 점, 징계사유 대부분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다른 근로자들과의 형평에 어긋난 징계라고 주장하는 등 반성의 빛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징계양정이 징계권자의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음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근로자는 감사과정에서 어떠한 비위행위가 문제되고 있는지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출석통지서의 징계사유가 축약되어 기재되어 있더라도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 점, 그 외 징계위원회 구성이나 절차에 하자가 있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허위 공사 대금 지급 부적정, 수의계약 조건 위반, 난방비 0원 세대 점검 조치 소홀 등의 징계사유는 인정되고, 특정 업체와의 유착의 징계사유는 인정되지 않음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시설팀장으로 공정한 경쟁입찰을 진행해야 함에도 소위 쪼개기 공사의 형태로 수의계약을 진행한 것은 관련 법령에 위반되고 비난가능성이 큰 점, 온수 환수관 추가 공사를 하였는지에 대해 공사책임자로서 제대로 입증하지 못하고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는 점, 징계사유 대부분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다른 근로자들과의 형평에 어긋난 징계라고 주장하는 등 반성의 빛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징계양정이 징계권자의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음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근로자는 감사과정에서 어떠한 비위행위가 문제되고 있는지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출석통지서의 징계사유가 축약되어 기재되어 있더라도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 점, 그 외 징계위원회 구성이나 절차에 하자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징계절차의 적법성이 인정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