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워크숍 개최 계획안에는 중간보고회와 함께 개최하고 예산을 분담한다는 내용이 전혀 확인되지 않으므로 워크숍 예산을 윕○와 분담하기로 하고 이 사건 진흥원의 절차에 따라 결재를 받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윕○가 중간보고회를 개최하는 목적과
판정 요지
징계사유에 비해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워크숍 개최 계획안에는 중간보고회와 함께 개최하고 예산을 분담한다는 내용이 전혀 확인되지 않으므로 워크숍 예산을 윕○와 분담하기로 하고 이 사건 진흥원의 절차에 따라 결재를 받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윕○가 중간보고회를 개최하는 목적과 판단: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워크숍 개최 계획안에는 중간보고회와 함께 개최하고 예산을 분담한다는 내용이 전혀 확인되지 않으므로 워크숍 예산을 윕○와 분담하기로 하고 이 사건 진흥원의 절차에 따라 결재를 받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윕○가 중간보고회를 개최하는 목적과 형식에 부합하게 중간보고회를 개최하였다고 보이지는 않으므로 윕○가 자신의 직무와 관련하여 정당하고 적법하게 수행한 것이라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워크숍 식대 부족분을 윕○에게 부담하도록 한 것은 청탁금지법 및 임직원행동강령 위반으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근로자들이 계획적이고 의도적으로 금품을 수수하려 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진흥원 차원에서 문제를 바로잡지 않은 점, 많은 동료 근로자들이 선처를 탄원할 정도로 근로자들이 맡은 바 업무에 최선을 다해 온 점 등을 고려할 때 중징계인 정직처분을 한 것은 징계사실과 징계양정 간의 상당성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양정이 과다하다고 판단된다.
다. 징계절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워크숍 개최 계획안에는 중간보고회와 함께 개최하고 예산을 분담한다는 내용이 전혀 확인되지 않으므로 워크숍 예산을 윕○와 분담하기로 하고 이 사건 진흥원의 절차에 따라 결재를 받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윕○가 중간보고회를 개최하는 목적과 형식에 부합하게 중간보고회를 개최하였다고 보이지는 않으므로 윕○가 자신의 직무와 관련하여 정당하고 적법하게 수행한 것이라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워크숍 식대 부족분을 윕○에게 부담하도록 한 것은 청탁금지법 및 임직원행동강령 위반으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근로자들이 계획적이고 의도적으로 금품을 수수하려 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진흥원 차원에서 문제를 바로잡지 않은 점, 많은 동료 근로자들이 선처를 탄원할 정도로 근로자들이 맡은 바 업무에 최선을 다해 온 점 등을 고려할 때 중징계인 정직처분을 한 것은 징계사실과 징계양정 간의 상당성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양정이 과다하다고 판단된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인사위원회 개최, 위원구성, 충분한 소명의 기회 부여, 징계 결과의 서면 통보 등 인사규정에 대한 제반 사항을 모두 준수한 것이 확인되므로 징계절차에 있어 특별한 하자를 발견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