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5.06.24
경기지방노동위원회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비위행위
핵심 쟁점
근로자의 징계사유 일부는 인정되지 않으나 인정되는 징계사유만으로도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의 귀책사유에 해당하므로 징계양정이 징계 재량권을 일탈하지 않았으며 징계 절차 역시 적법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가. 이 사건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근로자의 수질관리 업무 태만 및 매뉴얼 작성 지시 거부 행위, 대표이사 업무지시 불이행 및 대표이사에 대한 부적절한 언행 등은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원생들 및 직원들에 대한 부적절 언행에 대한 '반성의 태도가 전혀 확인되지 않고 동일한 문제가 반복될 우려가 있음’은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움
나. 이 사건 징계양정이 적정한지근로자의 징계사유 일부는 인정되지 않으나 인정되는 징계사유만으로도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의 귀책사유에 해당하므로 징계양정이 징계 재량권을 일탈하지 않았음
다. 이 사건 징계절차가 적법한지회사 취업규칙에 별다른 징계절차가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해고예고 통지서에 해고사유, 해고시기 등을 기재하여 통보한 이상 이 사건 징계해고에 있어 절차상 하자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