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가. 촉탁직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 ① 근로자1은 취업규칙, 단체협약에 만 70세까지 갱신된다는 규정이 없고 만 70세까지 근로계약이 갱신된 사례도 없으므로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고, ② 근로자2는 취업규칙에 만 68세까지 근로계약이 갱신체결 될 수 있다는 규정이 있고 갱신 관행이 있으므로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
판정 요지
촉탁직 근로계약 갱신 관련, 근로자1은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고, 근로자2는 갱신 거절에 합리적 사유가 있어 각각 기각 판정한 사례
가. 촉탁직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 ① 근로자1은 취업규칙, 단체협약에 만 70세까지 갱신된다는 규정이 없고 만 70세까지 근로계약이 갱신된 사례도 없으므로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고, ② 근로자2는 취업규칙에 만 68세까지 근로계약이 갱신체결 될 수 있다는 규정이 있고 갱신 관행이 있으므로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
나. 촉탁직 근로계약 갱신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근로자2의 건강검진
판정 상세
가. 촉탁직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 ① 근로자1은 취업규칙, 단체협약에 만 70세까지 갱신된다는 규정이 없고 만 70세까지 근로계약이 갱신된 사례도 없으므로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고, ② 근로자2는 취업규칙에 만 68세까지 근로계약이 갱신체결 될 수 있다는 규정이 있고 갱신 관행이 있으므로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
나. 촉탁직 근로계약 갱신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근로자2의 건강검진 결과, 작업환경, 연령, 징계이력, 재계약 평가 결과 등을 고려할 때 갱신 거절의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므로 근로관계는 계약기간 만료로 정당하게 종료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