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가.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 취업규칙 등으로 기간만료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지만, 사용자는 심문회의에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기간제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갱신하고 있다고 진술한
판정 요지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은 인정되나 갱신거절에 합리적인 사유가 있어 근로관계 종료는 정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가.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 취업규칙 등으로 기간만료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지만, 사용자는 심문회의에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기간제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갱신하고 있다고 진술한 점, 회사에는 실제 해당 근무지에서 근로자 및 타 직원에 대해 근로계약을 갱신한 전례가 존재하는 점 등으로 볼 때, 근로자에 대한 갱신기대권은 인정된다.
나. 근
판정 상세
가.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 취업규칙 등으로 기간만료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지만, 사용자는 심문회의에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기간제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갱신하고 있다고 진술한 점, 회사에는 실제 해당 근무지에서 근로자 및 타 직원에 대해 근로계약을 갱신한 전례가 존재하는 점 등으로 볼 때, 근로자에 대한 갱신기대권은 인정된다.
나. 근로계약 갱신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 ① 관리소장은 2024. 6. 27. 근로자에 대해 근무 평가를 실시한 결과 계약 연장불가에 해당하는 점수를 부여하였고, 이는 비슷한 무렵 직원들이 작성한 탄원서 및 근로자의 시말서가 존재하므로 객관적으로 이루어졌다고 보이는 점, ② 근무 평가 이후 한 차례 계약이 갱신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근로자가 그간 잘못을 시정하고 장래 계약을 위해 노력할 것을 요구하는 것으로 해석되는 점, ③ 당사자의 심문회의 진술을 통해 근로자와 상사 및 부하 직원 간 불화가 확인되며, 그에 관하여 근로자의 책임이 적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으로 볼 때 갱신거절의 합리적인 사유가 존재하는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