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가. 근로자는 사용자가 수년간 정규직으로 근무한 근로자를 기망하여 새롭게 체결한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에 따라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해고라고 주장하나, 사용자는 주52시간 근로시간제 도입 및 대표이사 자가운전 방침에 따라 근로자와 근로관계 종료를 위해 총
판정 요지
근로계약기간의 만료에 따라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근로자는 사용자가 수년간 정규직으로 근무한 근로자를 기망하여 새롭게 체결한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에 따라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해고라고 주장하나, 사용자는 주52시간 근로시간제 도입 및 대표이사 자가운전 방침에 따라 근로자와 근로관계 종료를 위해 총 판단:
가. 근로자는 사용자가 수년간 정규직으로 근무한 근로자를 기망하여 새롭게 체결한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에 따라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해고라고 주장하나, 사용자는 주52시간 근로시간제 도입 및 대표이사 자가운전 방침에 따라 근로자와 근로관계 종료를 위해 총 3차례 면담을 진행한 이후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당사자가 새롭게 작성한 근로계약서에는 “근로계약기간은 2018. 8. 1.∼12. 31.로 하고, 근로계약기간 만료 후 자동 퇴직함을 원칙으로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으며, 근로자도 이를 모두 확인하고 서명하였음을 인정하고 있어 근로계약기간 만료일을 알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근로자에게 근로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음
나. 또한 새롭게 채결한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 내용을 부인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당사자 간 근로관계는 근로계약기간의 만료로 종료되어 해고에 해당하지 않음
판정 상세
가. 근로자는 사용자가 수년간 정규직으로 근무한 근로자를 기망하여 새롭게 체결한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에 따라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해고라고 주장하나, 사용자는 주52시간 근로시간제 도입 및 대표이사 자가운전 방침에 따라 근로자와 근로관계 종료를 위해 총 3차례 면담을 진행한 이후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당사자가 새롭게 작성한 근로계약서에는 “근로계약기간은 2018. 8. 1.∼12. 31.로 하고, 근로계약기간 만료 후 자동 퇴직함을 원칙으로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으며, 근로자도 이를 모두 확인하고 서명하였음을 인정하고 있어 근로계약기간 만료일을 알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근로자에게 근로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음
나. 또한 새롭게 채결한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 내용을 부인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당사자 간 근로관계는 근로계약기간의 만료로 종료되어 해고에 해당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