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근로자는 업무총괄자로서 관리ㆍ감독 책임 부실, 사적거래 행위 등의 징계사유가 존재한다.
판정 요지
업무총괄자로서 관리책임 부실 등의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이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으며, 징계절차를 준수하여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근로자는 업무총괄자로서 관리ㆍ감독 책임 부실, 사적거래 행위 등의 징계사유가 존재한다.
나. 징계양정이 적정한지 여부근로자는 과거 징계받은 적이 있는 김□진이 반복적으로 비위행위를 하는 것에 대하여 관리ㆍ감독 책임을 다하지 못하였고, 사적 거래행위를 하는 등 근로자 본인이 직접 비위행위를 저질러 징계사유의 내용과 성질, 징계로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근로자는 업무총괄자로서 관리ㆍ감독 책임 부실, 사적거래 행위 등의 징계사유가 존재한다.
나. 징계양정이 적정한지 여부근로자는 과거 징계받은 적이 있는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근로자는 업무총괄자로서 관리ㆍ감독 책임 부실, 사적거래 행위 등의 징계사유가 존재한다.
나. 징계양정이 적정한지 여부근로자는 과거 징계받은 적이 있는 김□진이 반복적으로 비위행위를 하는 것에 대하여 관리ㆍ감독 책임을 다하지 못하였고, 사적 거래행위를 하는 등 근로자 본인이 직접 비위행위를 저질러 징계사유의 내용과 성질, 징계로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 등을 고려해 볼 때 사용자가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ㆍ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
다. 징계절차가 적법한지 여부사용자는 2024. 12. 20. 징계위원회 개최일과 개최장소를 근로자에게 통지하였고, 근로자가 2024. 12. 27. 이사회에 출석하여 절차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충분히 소명하였으며, 사용자가 2024. 12. 31. 징계의결서를 첨부한 징계처분사유설명서를 발송하고 근로자가 2025. 1. 2. 수령하였으므로 절차상 하자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