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사용자가 근로자의 징계사유로 삼은 거래방식에 대한 허위보고, 마진율에 대한 허위보고 및 임의변경, 일일 출하실적에 대한 허위보고 등 8가지의 사유가 모두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업무상 과실에
판정 요지
허위보고 등으로 거액의 미수금을 발생시킨 비위행위에 대한 징계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사용자가 근로자의 징계사유로 삼은 거래방식에 대한 허위보고, 마진율에 대한 허위보고 및 임의변경, 일일 출하실적에 대한 허위보고 등 8가지의 사유가 모두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업무상 과실에 기인한 것이 아닌 고의로 행하여진 것으로 보이는 점, ② 근로자의 비위행위로 거액의 미수금이 발생하는 등 사용자의 손해가 큰 점, ③ 근로자가 부하직원에게 은폐를 지시하였고 비위행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사용자가 근로자의 징계사유로 삼은 거래방식에 대한 허위보고, 마진율에 대한 허위보고 및 임의변경, 일일 출하실적에 대한 허위보고 등 8가지의 사유가 모두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업무상 과실에 기인한 것이 아닌 고의로 행하여진 것으로 보이는 점, ② 근로자의 비위행위로 거액의 미수금이 발생하는 등 사용자의 손해가 큰 점, ③ 근로자가 부하직원에게 은폐를 지시하였고 비위행위로 인하여 회사의 업무질서가 심하게 훼손되는 등 비위행위의 정도가 매우 중하고 악의적으로 보이는 점, ④ 근로자가 자신의 행위에 대해 전혀 반성하고 있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사용자가 근로자의 징계양정으로 해고를 결정한 것은 징계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근로자는 징계처분통지서에 구체적인 해고일자가 기재되어 있지 않아 적법하지 않다고 하나, 징계처분통지서에 징계의결일과 징계처분일이 모두 기재되어 있고, 징계사항란에는 '징계해고’, '징계의결일과 징계처분일’ 등 해고사유와 해고시기가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어 징계절차에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