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5.05.26
경남지방노동위원회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갱신기대권/계약만료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사용자가 입찰에 참가한 입찰공고의 과업설명서에서 고용승계 규정이 확인되지 않는 점, 용역 인원이 종전 24명에서 22명으로 줄어든 점, 사용자가 사전에 채용인원을 공지하고 신규 채용의 절차를 거쳐 근로자들을 채용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용역업체 변경에 따른 근로자의 고용승계 기대권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
판정 요지
근로자에게 용역업체 변경에 따른 고용승계 기대권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사용자가 입찰에 참가한 입찰공고의 과업설명서에서 고용승계 규정이 확인되지 않는 점, 용역 인원이 종전 24명에서 22명으로 줄어든 점, 사용자가 사전에 채용인원을 공지하고 신규 채용의 절차를 거쳐 근로자들을 채용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용역업체 변경에 따른 근로자의 고용승계 기대권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
다. 판단: 사용자가 입찰에 참가한 입찰공고의 과업설명서에서 고용승계 규정이 확인되지 않는 점, 용역 인원이 종전 24명에서 22명으로 줄어든 점, 사용자가 사전에 채용인원을 공지하고 신규 채용의 절차를 거쳐 근로자들을 채용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용역업체 변경에 따른 근로자의 고용승계 기대권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