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① 당사자는 단 한차례만 기간제 근로계약을 서면으로 체결하였고, 근로계약서에는 갱신기대권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는 점, ② 근로계약서는 법적 권리와 의무에 관한 내용을 다룬 처분문서로, 근로자가 직접 서명한 이상 문서의 증명력을 부인할 수는 없는 점,
판정 요지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존재하지 않아 근로관계는 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① 당사자는 단 한차례만 기간제 근로계약을 서면으로 체결하였고, 근로계약서에는 갱신기대권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는 점, ② 근로계약서는 법적 권리와 의무에 관한 내용을 다룬 처분문서로, 근로자가 직접 서명한 이상 문서의 증명력을 부인할 수는 없는 점, ③ 취업규칙에도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기간이 종료되면 근로계약은 자동 해지된다는 내용과 기간을 정하여 채용한 직원의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당연퇴직사유로 규정하고
판정 상세
① 당사자는 단 한차례만 기간제 근로계약을 서면으로 체결하였고, 근로계약서에는 갱신기대권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는 점, ② 근로계약서는 법적 권리와 의무에 관한 내용을 다룬 처분문서로, 근로자가 직접 서명한 이상 문서의 증명력을 부인할 수는 없는 점, ③ 취업규칙에도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기간이 종료되면 근로계약은 자동 해지된다는 내용과 기간을 정하여 채용한 직원의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당연퇴직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근로관계는 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적법하게 종료되었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