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들은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주장하나, ① 회사가 근로자들을 이전 회사로부터 고용승계한 사실이 없는 점, ② 당사자 간 2025. 1. 1.∼2025. 2. 28.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점, ② 회사의 취업규칙 제7조에 “입사가 결정된 직원은
판정 요지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정당하게 종료되었다고 판단한 사례 근로자들은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주장하나, ① 회사가 근로자들을 이전 회사로부터 고용승계한 사실이 없는 점, ② 당사자 간 2025. 1. 1.∼2025. 2. 28.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점, ② 회사의 취업규칙 제7조에 “입사가 결정된 직원은 3개월의 시용, 수습 기간을 거쳐야 하며 그 기간 내의 업무성적과 능력을 검토하여 정식 채용의 가부를 결정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는 점, ④ 소속 직원의 재계약
판정 상세
근로자들은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주장하나, ① 회사가 근로자들을 이전 회사로부터 고용승계한 사실이 없는 점, ② 당사자 간 2025. 1. 1.∼2025. 2. 28.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점, ② 회사의 취업규칙 제7조에 “입사가 결정된 직원은 3개월의 시용, 수습 기간을 거쳐야 하며 그 기간 내의 업무성적과 능력을 검토하여 정식 채용의 가부를 결정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는 점, ④ 소속 직원의 재계약 여부에 관한 판단은 사용자의 재량을 존중할 필요가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자는 당사자가 체결한 근로계약의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한 것으로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