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기간제근로자인지 여부근로자들은 사용자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고, 근로계약서의 효력을 부인할 만한 근거가 없으므로 기간을 정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기간제근로자로 봄이 타당함
나.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존재하는지 여부회사의 취업규칙, 근로계약서에
판정 요지
기간제근로자의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존재하지 않아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정당하게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가. 기간제근로자인지 여부근로자들은 사용자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고, 근로계약서의 효력을 부인할 만한 근거가 없으므로 기간을 정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기간제근로자로 봄이 타당함
나.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존재하는지 여부회사의 취업규칙,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의 갱신 의무, 요건, 절차에 관한 규정이 존재하지 않고, 사용자가 기간제근로자를 평가하여 근로계약기간을 갱신한 사례나 갱신 약속이 있었던 것은 확인되지 않
판정 상세
가. 기간제근로자인지 여부근로자들은 사용자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고, 근로계약서의 효력을 부인할 만한 근거가 없으므로 기간을 정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기간제근로자로 봄이 타당함
나.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존재하는지 여부회사의 취업규칙,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의 갱신 의무, 요건, 절차에 관한 규정이 존재하지 않고, 사용자가 기간제근로자를 평가하여 근로계약기간을 갱신한 사례나 갱신 약속이 있었던 것은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당사자 사이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근로자들에게 근로계약에 대한 갱신기대권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