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① 이 사건 학교법인의 정관, 비전임교원인사규정 제6조 제1항, 한시적 고용 계약서 등에 근로계약 갱신에 관한 규정이 없는 점, ② 제524차 교원인사위원회 회의자료를 보더라도 한시적 계약직 초빙교원의 경우 근로계약이 갱신된 근로자도 일부 있으나 갱신이 되지 않은
판정 요지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사용자가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자와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① 이 사건 학교법인의 정관, 비전임교원인사규정 제6조 제1항, 한시적 고용 계약서 등에 근로계약 갱신에 관한 규정이 없는 점, ② 제524차 교원인사위원회 회의자료를 보더라도 한시적 계약직 초빙교원의 경우 근로계약이 갱신된 근로자도 일부 있으나 갱신이 되지 않은 근로자도 상당수 존재하여 근로계약 당사자 사이에 근로계약 갱신에 관한 신뢰 관계가 형성되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
판정 상세
① 이 사건 학교법인의 정관, 비전임교원인사규정 제6조 제1항, 한시적 고용 계약서 등에 근로계약 갱신에 관한 규정이 없는 점, ② 제524차 교원인사위원회 회의자료를 보더라도 한시적 계약직 초빙교원의 경우 근로계약이 갱신된 근로자도 일부 있으나 갱신이 되지 않은 근로자도 상당수 존재하여 근로계약 당사자 사이에 근로계약 갱신에 관한 신뢰 관계가 형성되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볼 때 이 사건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기간 연장에 대한 갱신기대권이 존재하지 않는다.따라서 갱신거절의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에 대하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