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① 사용자와 이전 도급업체가 무관한 점, ② 사용자와 고객사가 체결한 '재고 위탁 운영 대행 계약서’에 고용승계 권고 또는 의무 약정이 없는 점, ③ 사용자의 취업규칙에 고용승계 규정이 없는 점, ④ 종전 도급업체들이 용역업무의 연속성 또는 사업 운영의 편의성을 위해
판정 요지
근로자에게 고용승계 기대권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사용자와 이전 도급업체가 무관한 점, ② 사용자와 고객사가 체결한 '재고 위탁 운영 대행 계약서’에 고용승계 권고 또는 의무 약정이 없는 점, ③ 사용자의 취업규칙에 고용승계 규정이 없는 점, ④ 종전 도급업체들이 용역업무의 연속성 또는 사업 운영의 편의성을 위해 판단: ① 사용자와 이전 도급업체가 무관한 점, ② 사용자와 고객사가 체결한 '재고 위탁 운영 대행 계약서’에 고용승계 권고 또는 의무 약정이 없는 점, ③ 사용자의 취업규칙에 고용승계 규정이 없는 점, ④ 종전 도급업체들이 용역업무의 연속성 또는 사업 운영의 편의성을 위해 근로자들을 고용유지하려고 하였던 것일 뿐으로 보이는 점, ⑤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제시한 근로조건을 근로자가 거부한 점을 종합하면 사용자에게 근로자를 고용승계할 의무가 없고, 근로자에게 고용승계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으며, 근로자가 고용승계를 거부하였으므로, 고용승계 거절의 합리적 사유에 대해서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음
판정 상세
① 사용자와 이전 도급업체가 무관한 점, ② 사용자와 고객사가 체결한 '재고 위탁 운영 대행 계약서’에 고용승계 권고 또는 의무 약정이 없는 점, ③ 사용자의 취업규칙에 고용승계 규정이 없는 점, ④ 종전 도급업체들이 용역업무의 연속성 또는 사업 운영의 편의성을 위해 근로자들을 고용유지하려고 하였던 것일 뿐으로 보이는 점, ⑤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제시한 근로조건을 근로자가 거부한 점을 종합하면 사용자에게 근로자를 고용승계할 의무가 없고, 근로자에게 고용승계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으며, 근로자가 고용승계를 거부하였으므로, 고용승계 거절의 합리적 사유에 대해서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