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는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주장하나, ① 당사자가 체결한 계약서에는 근로계약기간만 명시되어 있을 뿐, 계약갱신과 종료에 관한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 점, ② 회사의 취업규칙 제10조에 “근로계약 기간은 근로계약서에 기간의 정함이 없는 것을 제외하고는 1년 이내로 한다.
판정 요지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계약기간 만료로 당사자 간 근로관계가 정당하게 종료되었다고 판단한 사례 근로자는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주장하나, ① 당사자가 체결한 계약서에는 근로계약기간만 명시되어 있을 뿐, 계약갱신과 종료에 관한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 점, ② 회사의 취업규칙 제10조에 “근로계약 기간은 근로계약서에 기간의 정함이 없는 것을 제외하고는 1년 이내로 한
다. 단, 회사나 사용자가 업무상 필요에 따라 갱신할 수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는 등 계약갱신의 구체적인 기준이나 절차가 정해져 있지 않은
판정 상세
근로자는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주장하나, ① 당사자가 체결한 계약서에는 근로계약기간만 명시되어 있을 뿐, 계약갱신과 종료에 관한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 점, ② 회사의 취업규칙 제10조에 “근로계약 기간은 근로계약서에 기간의 정함이 없는 것을 제외하고는 1년 이내로 한
다. 단, 회사나 사용자가 업무상 필요에 따라 갱신할 수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는 등 계약갱신의 구체적인 기준이나 절차가 정해져 있지 않은 점, ④ 회사에 근로자의 계약갱신을 위한 평가 등의 절차가 따로 마련되어 있지 않고, 달리 근로계약의 갱신 관행이 확인되지 않으며, 소속 직원의 재계약 여부에 관한 판단은 사용자의 재량을 존중할 필요가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자는 당사자가 체결한 근로계약의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한 것으로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