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9.09.25
경남지방노동위원회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갱신기대권/계약만료근로자성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 당사자 적격 여부사용자들 간에 사업의 양도·양수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거나 근로자들의 고용승계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는 점 등으로 보아 당사자 적격은 기존의 고용관계가 성립된 사용자에게 있다.
판정 요지
고용관계가 성립한 사용자에게 당사자 적격이 있고, 갱신기대권은 존재하나 갱신거절의 합리적 사유가 있다고 판정한 사례 1. 당사자 적격 여부사용자들 간에 사업의 양도·양수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거나 근로자들의 고용승계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는 점 등으로 보아 당사자 적격은 기존의 고용관계가 성립된 사용자에게 있다.2. 갱신기대권이 존재하는지 여부매월 또는 약 15일 단위로 근로계약을 반복 갱신하여 온 점, 고용이 승계될 수 있도록 원청에 협조를 요청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들에게 갱신기대권이 존재한다고 보인다.3. 갱신거
판정 상세
- 당사자 적격 여부사용자들 간에 사업의 양도·양수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거나 근로자들의 고용승계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는 점 등으로 보아 당사자 적격은 기존의 고용관계가 성립된 사용자에게 있다.2. 갱신기대권이 존재하는지 여부매월 또는 약 15일 단위로 근로계약을 반복 갱신하여 온 점, 고용이 승계될 수 있도록 원청에 협조를 요청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들에게 갱신기대권이 존재한다고 보인다.3.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공사 타절 합의서를 작성하였을 뿐만 아니라 근로계약기간이 종료된 점, 근로자들을 투입할 공정이 조기에 종료되어 해당 배관공사에 대한 관리권이 존재하지 않는 점 등을 볼 때, 갱신거절의 합리적 사유가 있다고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