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 존재 여부사용자가 근로자의 징계사유로 삼은 업무해태와 이에 따른 업무 저성과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사용자가 근로자의 비위행위라며 징계사유로 삼은 모든 비위행위가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재심 징계위원회에서 초심 징계위원회가 의결한
판정 요지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징계사유에 비해 양정이 과하다고 보기 어려우며 징계절차상 하자도 없어, 감봉의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 존재 여부사용자가 근로자의 징계사유로 삼은 업무해태와 이에 따른 업무 저성과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사용자가 근로자의 비위행위라며 징계사유로 삼은 모든 비위행위가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재심 징계위원회에서 초심 징계위원회가 의결한 정직 1개월의 징계처분에 대해 근로자의 개선의지를 확인하고 다른 과거 징계사례와의 형평성 등을 이유로 최종 감봉 3개월로 감경한 점, 근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 존재 여부사용자가 근로자의 징계사유로 삼은 업무해태와 이에 따른 업무 저성과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사용자가 근로자의 비위행위라며 징계사유로 삼은 모든 비위행위가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재심 징계위원회에서 초심 징계위원회가 의결한 정직 1개월의 징계처분에 대해 근로자의 개선의지를 확인하고 다른 과거 징계사례와의 형평성 등을 이유로 최종 감봉 3개월로 감경한 점, 근로자가 징계사유 중 일부 행위를 부인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할 때 사용자가 근로자의 징계양정으로 감봉 1월을 결정한 것은 사회통념상 현저하기 타당성을 잃어 징계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근로자가 재심 징계위원회에서 '재택근무 7일 미접속’ 행위에 대해 소명기회를 충분히 부여받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징계절차의 하자를 주장하나, 사용자는 최종 징계 의결시 이를 제외하고 의결하였음을 밝히고 있고, 그 밖에 달리 징계절차에 하자가 있었다고 보이지 않아서 징계절차가 적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