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2024. 9. 6.∼2025. 2. 24. 근무시간 중 총 180회(약 73시간)에 달하도록 체력단련실을 이용하여 근로제공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징계사유는 정당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근로자의 비위행위는 반복적, 계속적,
판정 요지
근무시간 중 반복적으로 체력단련실을 이용한 비위행위에 대한 정직 1월의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2024. 9. 6.∼2025. 2. 24. 근무시간 중 총 180회(약 73시간)에 달하도록 체력단련실을 이용하여 근로제공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징계사유는 정당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근로자의 비위행위는 반복적, 계속적, 의도적으로 이루어졌다고 보아야 하는 점, 사용자는 양정기준상 가장 경한 '정직 1월’의 징계처분을 한 점, 근로자는 사용자의 구두 및 이메일 등을 이용한 주의에도 불구하고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2024. 9. 6.∼2025. 2. 24. 근무시간 중 총 180회(약 73시간)에 달하도록 체력단련실을 이용하여 근로제공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징계사유는 정당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근로자의 비위행위는 반복적, 계속적, 의도적으로 이루어졌다고 보아야 하는 점, 사용자는 양정기준상 가장 경한 '정직 1월’의 징계처분을 한 점, 근로자는 사용자의 구두 및 이메일 등을 이용한 주의에도 불구하고 근무시간 중 체력단련실 이용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한 사정도 확인되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면, 정직 1월의 양정이 징계권자의 재량권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보기 어려움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사용자가 초심 인사위원회와 재심 인사위원회를 통해 근로자에게 소명 기회를 부여하여 소명한 것으로 보이므로, 징계절차의 적법성이 인정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