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상시 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지 여부관할 지자체에 신고할 때 새마을회를 지역아동센터의 운영법인으로 하였고, 지역아동센터 소속 근로자의 근로계약도 새마을회가 사업주로서 체결하였으므로 새마을회 상시 근로자 수 산정 시 지역아동센터 근로자를 포함해야 한다.
판정 요지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며, 해고의 정당성(사유, 절차)이 인정되지 않는 것으로 판정한 사례
가. 상시 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지 여부관할 지자체에 신고할 때 새마을회를 지역아동센터의 운영법인으로 하였고, 지역아동센터 소속 근로자의 근로계약도 새마을회가 사업주로서 체결하였으므로 새마을회 상시 근로자 수 산정 시 지역아동센터 근로자를 포함해야 한다.
나.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화되었는지 여부근로계약 갱신을 통하여, 약 2년 4개월을 계속 근로하여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었다.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기간의
판정 상세
가. 상시 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지 여부관할 지자체에 신고할 때 새마을회를 지역아동센터의 운영법인으로 하였고, 지역아동센터 소속 근로자의 근로계약도 새마을회가 사업주로서 체결하였으므로 새마을회 상시 근로자 수 산정 시 지역아동센터 근로자를 포함해야 한다.
나.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화되었는지 여부근로계약 갱신을 통하여, 약 2년 4개월을 계속 근로하여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었다.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계약기간의 만료를 사유로 고용관계를 종료한 것은 해고의 사유가 정당하다고 볼 수 없고, 해고의 서면 통지도 하지 않아 절차상의 하자도 있어 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