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① 이 사건 회사의 취업규칙, 근로계약서 등에 근로계약 갱신에 관한 규정이 없는 점, ② 계약직 관리 인사지침 제6조 제2항에 “계약기간의 근로계약 기간 연장 여부는 사업의 연속성, 사업 규모, 사업의 상황 등을 고려하여 회사의 필요에 따라 결정한다.
판정 요지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고,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① 이 사건 회사의 취업규칙, 근로계약서 등에 근로계약 갱신에 관한 규정이 없는 점, ② 계약직 관리 인사지침 제6조 제2항에 “계약기간의 근로계약 기간 연장 여부는 사업의 연속성, 사업 규모, 사업의 상황 등을 고려하여 회사의 필요에 따라 결정한다.”라고 사용자의 재량으로 명시하고 있는 점, ③ 계약직근로자 갱신현황에 따르면 근로계약 기간별 미갱신율은 근로계약 기간 1년 이하의 경우 80.0%, 이 사건 근로자와 같은 2년
판정 상세
① 이 사건 회사의 취업규칙, 근로계약서 등에 근로계약 갱신에 관한 규정이 없는 점, ② 계약직 관리 인사지침 제6조 제2항에 “계약기간의 근로계약 기간 연장 여부는 사업의 연속성, 사업 규모, 사업의 상황 등을 고려하여 회사의 필요에 따라 결정한다.”라고 사용자의 재량으로 명시하고 있는 점, ③ 계약직근로자 갱신현황에 따르면 근로계약 기간별 미갱신율은 근로계약 기간 1년 이하의 경우 80.0%, 이 사건 근로자와 같은 2년 미만의 경우에는 40.0%에 이르는 사정으로 볼 때 근로계약 당사자 사이에 일정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 관계가 형성되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기간 연장에 대한 갱신기대권이 존재하지 않는다.따라서 갱신거절의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에 대하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