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 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회사의 취업규칙에 계약갱신에 관한 별도의 규정은 없으나, ① 근로자는 2024. 10. 23. 입사하여 이 사건 사용자와 1개월 단위의 기간제 근로계약을 2차례 갱신 체결하였고 이후 1년 단위의 기간제 근로계약을
판정 요지
판정 결과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 기대권이 인정되나, 회사의 갱신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으므로 부당해고가 아니라고 판정했습니
다.
핵심 쟁점 근로자가 반복적으로 기간제 근로계약을 갱신해오고 계약서에 자동 연장 조항이 있었는데, 회사가 갱신을 거절한 것이 부당해고인지 여부가 문제였습니
다.
판정 근거 근로자는 입사 후 1개월 단위 계약을 2회 갱신하고 1년 단위 계약으로 전환된 점, 계약서에 '해지 의사 없으면 자동 연장' 명시, 동료의 갱신 사실 등으로 갱신 기대권이 인정됩니
다. 다만 근로자가 직장 내 괴롭힘으로 2개월 정직을 받았고(정당성 인정), 본인이 복직 의사가 없다는 진술을 한 점을 종합하면 갱신 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판정 상세
가.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 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회사의 취업규칙에 계약갱신에 관한 별도의 규정은 없으나, ① 근로자는 2024. 10. 23. 입사하여 이 사건 사용자와 1개월 단위의 기간제 근로계약을 2차례 갱신 체결하였고 이후 1년 단위의 기간제 근로계약을 갱신 체결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② 근로계약서에 '계약 해지 의사가 없을 경우, 자동으로 1년씩 연장된다’라고 명시되어 있는 점, ③ 회사에서 근무하는 동종 근로자의 근로계약 갱신 사실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 기대권이 인정됨
나. 갱신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 ① 근로자가 직장 내 괴롭힘 혐의로 2개월의 정직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점, ② 우리 위원회는 이에 대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실이 있는 점, ③ 근로자가 다시 일할 생각이 없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사실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할 때, 갱신 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