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5.05.28
경기지방노동위원회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갱신기대권/계약만료근로자성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당연히 인정된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하면, 근로자의 근로계약 기간은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대로 2025. 2. 28. 자로 만료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근로자는 근로자의 지위에서 벗어난 이후인 2025. 3. 31. 우리
판정 요지
근로계약 기간이 만료되어 근로자의 지위에서 벗어난 이후 구제를 신청하여 구제명령을 받을 이익이 소멸하였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당연히 인정된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하면, 근로자의 근로계약 기간은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대로 2025. 2. 28. 자로 만료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근로자는 근로자의 지위에서 벗어난 이후인 2025. 3. 31. 우리 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므로 원직 복직 및 임금 상당액 지급의 구제명령을 받을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음
판정 상세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당연히 인정된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하면, 근로자의 근로계약 기간은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대로 2025. 2. 28. 자로 만료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근로자는 근로자의 지위에서 벗어난 이후인 2025. 3. 31. 우리 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므로 원직 복직 및 임금 상당액 지급의 구제명령을 받을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