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회사의 취업규칙 및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 갱신에 관한 규정은 없으나, 근로자가 근무하는 동안 3개월 단위 또는 1년 단위의 근로계약을 4차례 이상 갱신해왔고, 갱신 과정에서 별다른 조건 없이 갱신한 점, 근로자가 근무 기간에
판정 요지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은 인정되나,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존재한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회사의 취업규칙 및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 갱신에 관한 규정은 없으나, 근로자가 근무하는 동안 3개월 단위 또는 1년 단위의 근로계약을 4차례 이상 갱신해왔고, 갱신 과정에서 별다른 조건 없이 갱신한 점, 근로자가 근무 기간에 판단:
가.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회사의 취업규칙 및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 갱신에 관한 규정은 없으나, 근로자가 근무하는 동안 3개월 단위 또는 1년 단위의 근로계약을 4차례 이상 갱신해왔고, 갱신 과정에서 별다른 조건 없이 갱신한 점, 근로자가 근무 기간에 민원 제기, 시말서 제출이나 징계 이력 없이 성실이 근무해 온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는 사용자의 경비용역 위ㆍ수탁 계약기간이 종료될 시점까지는 근로계약이 갱신될 것이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임
나. 갱신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존재하는지 여부사용자는 경비용역 위탁 주체의 대리인인 관리소장으로부터 경비대원 교체 요구를 지속적으로 받아온 점, 관리소장이 2명 중 근로자를 먼저 그만두게 요구한 점, 근로자가 자필로 서명한 사직서를 제출한 점, 근로자가 사용자의 근무지 변경 제안을 거절하고 나아가 더 이상 근무할 의사가 없음을 표명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근로자의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할 합리적 이유가 존재한다고 판단됨
판정 상세
가.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회사의 취업규칙 및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 갱신에 관한 규정은 없으나, 근로자가 근무하는 동안 3개월 단위 또는 1년 단위의 근로계약을 4차례 이상 갱신해왔고, 갱신 과정에서 별다른 조건 없이 갱신한 점, 근로자가 근무 기간에 민원 제기, 시말서 제출이나 징계 이력 없이 성실이 근무해 온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는 사용자의 경비용역 위ㆍ수탁 계약기간이 종료될 시점까지는 근로계약이 갱신될 것이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임
나. 갱신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존재하는지 여부사용자는 경비용역 위탁 주체의 대리인인 관리소장으로부터 경비대원 교체 요구를 지속적으로 받아온 점, 관리소장이 2명 중 근로자를 먼저 그만두게 요구한 점, 근로자가 자필로 서명한 사직서를 제출한 점, 근로자가 사용자의 근무지 변경 제안을 거절하고 나아가 더 이상 근무할 의사가 없음을 표명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근로자의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할 합리적 이유가 존재한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