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의 정당성 여부학생연구원 신분의 근로자가 학부생 인턴들에게 한 협박성 발언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고, 여성 학생연구원과 학부생 인턴들에게 한 여성 비하적 발언과 불필요한 신체적 접촉은 성희롱에 해당하므로 징계사유가 인정되나, 정직 6개월의 징계는 양정이
판정 요지
판정 결과 근로자의 직장 내 괴롭힘 및 성희롱은 인정되어 징계사유가 타당하나, 정직 6개월의 징계는 과도하다고 판정했습니
다. 다만 이러한 비위를 이유로 한 계약직 근로계약 갱신 거절은 합리적 사유가 있어 적법합니
다.
핵심 쟁점 학생연구원 근로자가 인턴들에게 한 협박성 발언, 여성 비하 발언, 신체적 접촉 행위가 직장 내 괴롭힘(괴롭히고 모욕하는 행위) 및 성희롱(성적 부적절한 행동)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그에 따른 정직 6개월 징계의 정당성과 계약갱신 거절의 적법성이 문제였습니
다.
판정 근거 협박과 여성 비하 발언, 불필요한 신체 접촉은 직장 내 괴롭힘·성희롱으로 인정되어 징계사유가 성립합니
다. 다만 징계의 정도(양정)가 과다하다고 판단했습니
다. 반면 매년 계약갱신 관행이 있어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더라도, 인정된 비위가 있으므로 계약갱신 거절은 합리적 사유가 있다고 봤습니다.
판정 상세
가. 징계의 정당성 여부학생연구원 신분의 근로자가 학부생 인턴들에게 한 협박성 발언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고, 여성 학생연구원과 학부생 인턴들에게 한 여성 비하적 발언과 불필요한 신체적 접촉은 성희롱에 해당하므로 징계사유가 인정되나, 정직 6개월의 징계는 양정이 과다함
나.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채용 경위를 고려하면 학위 취득을 예상하고 계약직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이는 점, 입사 이래 매년 계약을 갱신한 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계약을 갱신하는 관행이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됨
다. 갱신 거절에 합리적 사유가 있는지 여부근로자에게 직장 내 괴롭힘 및 성희롱의 징계사유가 인정되는 사정을 고려하면 갱신 거절에 합리적 사유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