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사용자는 노사협의회를 거쳤기 때문에 절차상 큰 흠결은 아니라고 주장하나, ① 회사의 취업규칙에 징계절차 규정이 존재하고, 징계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인사위원회를 통해 징계를 결정해야 하는 점, ② 사용자는 인사위원회가 아닌 노사협의회를 통해 징계를 협의하고 결정한 점,
판정 요지
징계 절차상 위법으로 부당징계로 인정한 사례
쟁점: 사용자는 노사협의회를 거쳤기 때문에 절차상 큰 흠결은 아니라고 주장하나, ① 회사의 취업규칙에 징계절차 규정이 존재하고, 징계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인사위원회를 통해 징계를 결정해야 하는 점, ② 사용자는 인사위원회가 아닌 노사협의회를 통해 징계를 협의하고 결정한 점, 판단: 사용자는 노사협의회를 거쳤기 때문에 절차상 큰 흠결은 아니라고 주장하나, ① 회사의 취업규칙에 징계절차 규정이 존재하고, 징계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인사위원회를 통해 징계를 결정해야 하는 점, ② 사용자는 인사위원회가 아닌 노사협의회를 통해 징계를 협의하고 결정한 점, ③ 근로자에게 징계에 대해 별도의 소명절차를 거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취업규칙에서 정한 징계절차를 위배하여 징계 처분하였으므로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있음
판정 상세
사용자는 노사협의회를 거쳤기 때문에 절차상 큰 흠결은 아니라고 주장하나, ① 회사의 취업규칙에 징계절차 규정이 존재하고, 징계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인사위원회를 통해 징계를 결정해야 하는 점, ② 사용자는 인사위원회가 아닌 노사협의회를 통해 징계를 협의하고 결정한 점, ③ 근로자에게 징계에 대해 별도의 소명절차를 거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취업규칙에서 정한 징계절차를 위배하여 징계 처분하였으므로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있음